
한다”며 이같이 말했다. 그는 대표 사례로 ‘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’을 언급했다. 해당 사건에서 대법원은 2015년 10월 유우성 씨에 대해 무죄를 확정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바 있다. 정 장관은 “실수로 어깨만 부딪쳐도 그 자리에서 사과하는 것이 상식있는 사람의 도리지만, 검찰은 한 사람의 삶을 파괴하고도 지금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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发布时间:12:50:37